경기도, 유통업체 2곳 업주 입건…업체에 수거·폐기 명령

불을 끄지 못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수입산 소화기 판매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법적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 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발생 때 소화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이들 소화기를 판매업자가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재고 상태인 소화기는 폐기 명령을 내려 유통되지 않게 차단했다.

불 못끄는 중국산 차량용 소화기 적발…5천여개 유통
특사경에 따르면 의정부시 A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에 걸쳐 형식승인이 없는 에어로졸 방식 소화기 5천925개를 개당 평균 1천360원(세관 신고액 기준)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이들 소화기를 개당 9천900~1만9천900원씩 5천700여개를 판매해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B 업체도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천390원(세관 신고액 기준)에 196대를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천430원에 140대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수입차 화재 사건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해 소화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 확보를 위해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소화기 구매 때 KC 인증 마크가 용기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