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이다인 모녀/사진=한경DB
견미리, 이다인 모녀/사진=한경DB
견미리 남편 이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를 벗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됐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견미리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했다는 것. 또한 주가조작꾼 전모 씨와 증권방송인 김모 씨와 공모해 거짓 정보를 흘려 총 23억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함께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 모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모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가 주가조작 혐의를 벗으면서 견미리의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견미리는 이 씨의 1심 판결이 알려진 후 국민청원에 '홈쇼핑 출연이 불편하다'는 청원 글이 게재될 만큼 활동의 제약이 있었다. 견미리 딸이자 배우인 이유비, 이다인 역시 아버지의 무죄 판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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