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교생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22일 긴급 의사회를 소집해 저자분배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가 기준으로 삼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08년 1월 31일 발간됐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불리는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 관련 논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뒤였다.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을 제출한 시기는 2008년 12월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의학논문 저자표시 '가이드라인' 엄격…커지는 조국 딸 논문 의혹
의학논문 저자표시 '가이드라인' 엄격…커지는 조국 딸 논문 의혹
의학논문 저자표시 '가이드라인' 엄격…커지는 조국 딸 논문 의혹
가이드라인에서는 의학논문의 저자를 결정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제5장 출판윤리에 따르면 저자를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그러면서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2주간 활동으로 제1저자로 등재된 조 후보자의 딸이 과연 이러한 조건을 채울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는 이유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에 중요한 기여란 1)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입과 해석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 승인 등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 후보자의 딸이 연구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작성된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에 인턴으로 참여한 기간은 2007년 7월 이후인데 2007년 6월에 이미 공식 연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저자가 되는 것을 둘러싼 모호함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으로 3가지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된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은 부당한 저자표시 유형으로 4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선물저자(gift author·공짜저자라고도 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 △유령저자(ghost author·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 △교환저자(swap author·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 △도용저자(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인사를 허락없이 저자에 포함) 등이다.

대한의사회는 조만간 조 후보자의 딸 논문과 관련해 저자가 제대로 등재됐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