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주민 신고로 엄정면의 한 농경지에 약 50t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농경지는 A 전 충주시의원 가족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충주시의원 건설폐기물 50t 불법매립 혐의 조사
시는 "2년 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당사자 조사를 거쳐 폐기물 관련 법규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원상 복구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