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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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40)가 불륜설이 돌았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39)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씨의 전처 오모 씨가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2017년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김동성 씨와 2015년부터 교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김씨와 최순실 씨의 집에서 함께 살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불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