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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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해 32억의 매출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변리사 명의를 대여해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서울과 수원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2017년 12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동업할 변리사를 물색한 뒤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초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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