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 153종 공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153종을 공표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확인된 것은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을 포함한 53종이다.

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유해성을 알리고 환기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하도록 지도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