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인 8일 피해자와 처음 만나…망치로 살해 후 모텔 방에 유기""사체 훼손 후 12일 봉지에 담아 버려"…경찰, 진술 신빙성 조사자신이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하며 기분 나쁘게 굴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17일 진술했다.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자수한 피의자 A(39)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지내며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 손님으로 혼자 온 피해자 B(32)씨를 만났다.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가 기분 나쁘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망치로 살해한 후 자신이 지내던 모텔 방에 유기했다.이후 시신을 절단해 12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시신 유기 때는 자전거를 이용했으며 자른 사지와 머리 등은 따로 검은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수색 5일 만에 몸통 시신이 발견된 현장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팔에서 채취한 지문을 통해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동선 추적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경찰 수사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17일 오전 "내가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연합뉴스
30대 모텔 종업원…경찰, 진범 여부 등 조사중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등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한 남성이 "자신이 한 일"이라며 자수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17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A(39)씨가 "내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경찰은 오전 2시 30분께 A씨를 고양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이다.A씨는 모텔 종업원으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며, 현재 진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째인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팔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봉지 입구는 묶인 상태였다.발견된 부위는 어깨부터 손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 사체가 지난 12일 발견된 남성 몸통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문 확인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울러 현장 주변 주차장, 도로입구 등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최근 인근지역 실종자와 DNA를 대조하는 작업도 벌여왔다./연합뉴스
경찰청이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 유출 사건 조사에 들어간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유정 체포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다.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은 박 전 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체포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영상 제공 행위가 수사공보규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또한 규칙 6조는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서장이 동부경찰서장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옮긴 뒤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체포 영상을 제공했다. 이 역시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 특정 언론사에만 해당 영상을 제공한 행위도 '언론매체에 균등한 보도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11조에 저촉된다.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