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행정제재도 유보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140여 개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 및 신청 절차를 홍보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