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 납부 연장
도는 피해 기업의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하고 행정제재도 유보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140여 개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지원 및 신청 절차를 홍보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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