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해 비판적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려 하고, 금품으로 학생을 유인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학의 B교수는 수업방식 등에 대해 부정적 강의 평가를 받자 작성자를 찾아내려 시도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C교수에 대한 민원을 넣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B교수는 학생들에게 현금 등을 주고 교육부 등에 C교수에 대한 민원을 대신 넣게 했다.

재판부는 “B교수의 태도는 강의 평가 제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원 본분에 맞지 않아 품위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