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6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동원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고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1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가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그와 공모관계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보석을 허가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구속 77일만에 석방을 허가하면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