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지방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인 의원 20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 등에서는 이달 초에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고, 부산·울산·광주시의회 등에서도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