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오늘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구형, 최후변론, 마지막으로 이 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이어진다.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출석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시한이 이달 중순인 점을 고려해 공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총 4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5월 1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