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돌려주고 합의했지만 무거운 처벌 불가피"…징역 1년 선고
"평생 불구로 만들겠다" 1억1천만원 빼앗은 30대 실형
부동산 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신형철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B 씨와 함께 2014년께 부동산 업자 C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그런 뒤 A 씨는 C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자신이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후배들을 데리고 C 씨 사무실에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는 등 몇 시간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압박했다.

C 씨가 계속 돈을 빌려주지 않자 A 씨는 B 씨와 함께 2015년 1월께 C 씨를 주점으로 불러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겁을 준 뒤 결국 현금 8천만원을 C 씨로부터 건네받았다.

A 씨는 두 달 뒤 다시 C 씨에게 연락해 "돈을 더 빌려달라. 내 사업 망하면 기존에 준 돈도 날아간다"고 협박해 3천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신 판사는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A 씨가 폭력조직 일원인 점을 이용해 1억1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빼앗아 C 씨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비록 A 씨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