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시간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8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정부는 지원 대상을 예년보다 2.5배 늘릴 계획이다.

"강사법 폭탄…피해 줄여라" 해고강사 연구비 지원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과제 2000개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 포함)에서 전·현직 시간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간강사 1명당 최대 1개 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연구자는 1년 동안 1300만원의 연구비와 100만원의 기관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200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추경으로 28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지원 대상은 본예산으로 지원 중이던 1282개 과제를 포함해 모두 3282개로 늘어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지난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시간강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박사 인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만 약 1만 명의 시간강사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사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사업은 시간강사 일자리를 잃은 연구자만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시간강사라면 누구나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 추가 모집에선 ‘최근 5년간 강의 경력이 있으면서도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됐다.

추가 모집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