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을 하려던 간호사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7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는 2018년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B씨가 임신하면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자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은 사실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물어보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A씨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해고가 옳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