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만 1만4천450대 저감조치…매연저감장치·폐차 지원

경기도 성남시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하나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1만9천대를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5등급 차량은 시 전체 등록 차량(올 1월 기준) 36만8천997대의 5% 규모로 올해 1만4천450대(76%), 내년에 나머지 4천550대를 저감 조치할 계획이다.

성남시, 노후 경유차 1만9천대 내년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이를 위해 상반기에 58억원을 들여 3천41대의 5등급 차량을 저감 조치한 데 이어 하반기 사업비 274억8천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했다.

사업비 중 178억원은 노후 경유차 6천92대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차종, 배기량에 따라 173만∼929만원의 매연저감장치 비를 대상자에 지원한다.

82억원은 5천197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총중량 3.5t을 기준으로 미만 경유차는 최대 165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상인 대형, 초대형 화물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신차 구매 때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440만∼3천만원 지원한다.

14억원은 100대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투입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혼합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3종의 노후 건설기계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차량 중량에 따라 중형은 777만원을, 대형은 1천57만원을 지원한다.

지게차, 굴삭기의 노후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1천299만∼2천951만원을 지원한다.

8천만원은 20대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사는 사람에 최대 56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나머지 4천550대의 노후 경유차 저감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발생량 344t 가운데 44%인 152t이 경유차, 건설기계의 도로 및 비도로 이동으로 발생한다"며 "내년까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은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은 차, 5등급은 가장 많은 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