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사진=KBS
'동성 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사진=KBS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후배 황대헌을 성희롱한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대표팀 훈련 중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임효준에 대해 내년 8월7일까지 1년 동안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5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지난 같은달 17일 진천선수촌에서 동반 암벽 등반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임효준이 앞서 암벽을 오르던 황대헌의 바지를 벗겼다. 심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코칭스태프에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장권옥 감독은 연맹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신치용 선수촌장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자 7명, 여자 7명 등 대표 선수 14명 전원을 한 달간 선수촌에서 쫓아낸 바 있다.

당시 성희롱을 당한 황대헌은 진천선수촌 내 인권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은 물론 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효준은 지난해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차지했다.

더불어 그는 지난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4관왕에 오르며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