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은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성공해 12일 입금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6월 중순께 코빗의 모(母)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 실명계좌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코빗은 입금 재개와 함께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금융사기 예방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입출금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고객 등급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병행하고 신용평가사,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전문업체 등 외부 협력을 통한 고도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