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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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차에서 내린 지 10분 안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을 마신 뒤에는 단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이 조금만 지연돼도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0.05%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밤 11시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55분쯤 음주측정을 했다. 1심과 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흘러간 5분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오를 수 있어 실제 운전 중에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운전 종료 시점부터 약 5~10분이 경과한 뒤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는 5분 만에도 0.009%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