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이 옥중에서 딸 정유라에게 수십억원을 증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편지가 공개됐다.

7일 파이낸셜뉴스는 "유라에게"로 시작하는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최순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건물이 팔리고 세금을 내면 남는 돈을 너에게 주려 한다"면서 재산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끈다.

최순실은 국정농단으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개된 편지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순실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120억 원대에 매각한 뒤 남은 돈 일부를 딸 정유라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순실은 "추징금 70억(원) 공탁해 놓고, 세금을 내고 하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그래서 너(정유라)에게 25(억)~30억(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갖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뒷집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 30억(원) 정도에 산다"면서 "나중에 조용해 지면 사고, 우선 그 돈으로 집 월세로 얻던지"라고 적었다.

또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하고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거다. 걱정 말아라"라고 향후 행동 방향을 지시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언급됐던 인물.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국정농단 위법 행위가 알려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구속됐다.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로 이화여대에 승마 특기생으로 부정입학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5년 신모 씨와 동거를 하며 아이를 출산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고,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정유라는 남편 명의로 올해 2월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