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또는 8일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어 “이번 재지정평가는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하다”며 “지정취소 대상이 된 자사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교 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기본 행정능력도 교육적 소신도 없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자사고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들은 이달 20일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고 그즈음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내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을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5일 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돈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