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캡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 /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캡쳐
대한예수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사진=연합뉴스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사진=연합뉴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이에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측이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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