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 정교수와 같이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조차 받을 수 없고,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하순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지난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대학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엔 대학에 소속된 교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조차 금지됐다.

그러나 시간강사는 대학 강의실에선 ‘교수님’으로 불리면서도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지난 7월까지 고등교육법은 교원의 범위를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규정해 시간강사가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했다.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권익위는 “1일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면서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시간강사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받으면 청탁한 자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거절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교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등 권리가 확대됨과 동시에 공직자에 준하는 책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2개 이상의 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는 부정청탁 관련 신고를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학교에 해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