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다단계 판매, 유사수신 등 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기죄 가운데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나 유사수신행위·다단계 판매로 돈을 가로챈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국가가 범인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재산을 되찾고 싶으면 범인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6000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