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욱 성폭행 혐의 / 사진 = 브룸스틱
강성욱 성폭행 혐의 / 사진 = 브룸스틱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성욱(34)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던 공범에 "난 침대에 누워있던 걸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 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강씨는 2017년 8월 남자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동기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두 사람 사이의 카톡 메시지를 복원해 보여주자 스킨십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강씨가 동기에게 보낸 카톡인 "난 침대에 누워있었던 걸로 해" "문자 다 지워"등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자 보낸 것으로 판단내렸다.

다만 강씨 측은 스킨십이 강요에 의해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에 따르면 "나와 눈이 마주친 박씨가 유혹하는 신음소리를 내길래 키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하트시그널' 시즌1에 강씨와 함께 출연했던 장천(34) 변호사가 강씨의 변호를 맡았지만 6일 만에 사임했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2018년 7월 검찰이 강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8월 7일, 장씨는 강씨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8월 13일, 장씨는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다. 두 사람은 2017년 6월2일부터 그해 9월1일까지 방영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함께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