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사진=한경DB
반민정/사진=한경DB
조덕제가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는 한 로펌의 판사 출신 A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A 변호사 선임과 함께 공판기일도 이전의 8월 2일에서 9월 6일로 연기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배우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돼 3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왔다.

이에 조덕제는 아내로 알려진 동거인인 정모 씨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A 변호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성추행으로 피소됐을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다.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으로 입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피소됐을 당시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몰고가기 위해 지인이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면서 5000만 원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은 이재포와 그와 함께 기사를 작성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고, 민사소송 역시 1억원의 맞고소를 진행하며 대응해 왔다.

'반민정이 백종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가짜뉴스는 백종원 식당이 아닌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배탈이 났으며, 식당 주인이 먼저 보험금 지급과 치료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포가 법정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재포는 원심에서 징역 1년2개월,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민사소송 역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배상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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