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조작, 경선 활용한 서울시의원 벌금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문 대통령과 2014년에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수정해 경선 과정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