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활용한 서울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문 대통령과 2014년에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수정해 경선 과정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