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지난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황 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2심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전 연인 박유천 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아가 지난 2∼3월 전 연인 가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