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방정가 브리핑]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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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