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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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10%를 채우지 못했다며 4점 만점에 ‘미흡’하다는 평가인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2011년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해당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 탈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전북 군산동산고의 자진 지정 취소 신청도 받아들였다. 두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