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최종 조사결과 발표…주민 소변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
스틸렌모노머 확산 범위는 1차 사고 2천800m·2차 사고 607m 추정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는 회사측 과실·숙련근무자 현장이탈 탓"
지난 5월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 원인은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측의 과실과 파업으로 인한 숙련 근무자의 현장 이탈 때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은 26일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에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했다.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 "스틸렌모노머(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잔사유 탱크로 이송한 회사 측의 과실과 보일러가 정상 가동하지 않은 상황이 맞물려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상시 내부 온도를 50∼60도로 유지하는 탱크에 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6일 정도 보관했는데, 당시 탱크 내부에서 SM 중합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 상승으로 유증기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SM은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고무 제조 원료로, 65도 이상의 온도가 지속할 경우 급격하게 폭주 중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중합반응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결합해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다.

조사단은 파업으로 인해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대체 근무자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업무 공백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SM 유출량은 1차 사고 94.1t, 2차 사고 3.4t으로 나타났고, 잔재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SM 유출량은 74.7t으로 조사됐다.

1차 사고 때 SM 최대 확산 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2천800m, 2차 사고 때는 607m로 추정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 3천640명 중 386명의 소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대부분(378명)이 근로자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났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피해상담창구에는 숙박업소, 음식점, 염전 등에서 56건의 물적 피해가 접수됐으며,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는 회사측 과실·숙련근무자 현장이탈 탓"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한화토탈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지난달 13일 회사 측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즉시 신고 미이행)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만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희석 배출과 가지배출관 설치 등 10건을 적발하고 3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산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오는 11월 29일까지 마칠 것을 한화토탈에 명령했다.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안전원에 맡겨 오는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별 후속 조치를 마련, 추진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