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에 차주들이 지급한 자동차 가격의 10%를 배상하라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진행 중인 다른 소송까지 합하면 총 배상 규모가 15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자 123명이 독일 본사 및 한국 수입사, 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엄격한 대기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유로5’ 기준을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한국 정부는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판매 정지, 과징금 처분, 리콜 명령 등을 내렸다. 이후 이들 회사 차량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중고차 가격 등이 떨어지자 소비자들은 2015년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독일 본사와 국내 수입사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딜러사들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그룹이 ‘친환경·고연비 차량’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의 디젤 차량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하자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현재 5건의 유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소비자는 총 5000명에 달한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5000명에 대한 총 배상 규모가 1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