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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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총 형량은 32년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보다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형량을 일부 내렸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사실심(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