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인근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인근 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원 퇴거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이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한 후 서울시가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이 장소를 옮기거나 행정대집행 전 자진철거 후 천막을 재설치하자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대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문제점으로 지목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시설물을 점유한 자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당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