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금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나서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협상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또다시 쟁의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4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복지회관에서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이번 결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회사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격려금 지급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어 추가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임원들은 성과급을 받아 가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사측의 이중적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에도 교섭 장소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중노위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라며 행정지도 결정을 해 노조의 쟁의권 확보 계획은 불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