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 주장도…조희연 "교육부 부동의 가능성 없어"
서울 자사고 취소 청문 종료…모레 교육부에 동의 요청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청문이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앞서 이틀간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 자사고 중 6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 청문이 진행됐다.

중앙고는 청문에서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되는 등 이번 운영평가 자체가 불합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가 도심에 있어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존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역 내 다른 일반고들과 학생을 나눠 가져야 하다 보니 일반고들에서 중앙고는 자사고로 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면서 "도심의 오래된 학교를 지키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부고 관계자들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청문회장에 입장했다.

자사고들은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바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숭문고 전흥배 교장은 전날 청문 참석 후 교육청을 떠나며 취재진에 "(교육청 쪽에서) 답변이 거의 없다"면서 "너무 요식적인 행위 같아서 아주 울분을 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는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것도 무의미하다며 집회를 만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은 학부모들이 집회를 벌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곧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구로구 하늘숲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서울형 미래교육공간 워크숍' 전 취재진과 만나 "26일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서울은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8월 중순부터 과학고를 시작으로 고교입시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이 정리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