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요청…"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 기준 무시"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에 공식 이의 제기…"절차상 위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간당 8천590원)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이때부터 10일 동안 주요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문제를 지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것은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의 합은 3.6%"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EITC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 수급자 선별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많아도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