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나랏말싸미' 스틸
/사진=영화 '나랏말싸미' 스틸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개봉 예정일에 무리 없이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23일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가 도서출판 나녹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세종의 한글창제 과정을 그린 작품. 세종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유교 국가로 '억불정책'을 펼쳤던 조선의 주군 세종이 한글 창제를 위해 승려인 신미 스님과 손을 잡는 다는 설정이 이전의 한글과 세종을 소재로한 작품들과 차별성을ㅇ 갖는다.

이에 도서출판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판결 이후 '나랏말싸미' 측은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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