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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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4번의 재판 끝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종교적 신념으로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1·2심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 씨 사건을 올해 1월 말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번 재판 끝에 병역법 위반 '무죄'
앞서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폭력성이 높은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된 20대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2017년 8월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확정된 뒤 대학생 입영 연기를 하고 2016년 해당 종교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됐다. 최근까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을 즐긴 사실 등이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기준을 내놨다. 사실상 판사들의 재량에 맡긴 셈이 되면서 '총게임' 여부 등이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급속히 줄고 있다. 2014년 2만5664명에 달하던 입대 거부 등 병역사범은 지난해 8314명으로 줄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