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한 1억원 보다 적게 조정…송달 후 2주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법원, 강제조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유천 간 법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이다.

A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원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정안에 비밀 유지 조건이 붙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박씨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박씨에게 조정 갈음 결정서를 송달했다.

A씨의 대리인은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박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벗은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