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처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지시를 받아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강만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피고인 개인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만수라서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