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면서 김태한 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김 사장측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검찰이 횡령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급 고위간부 검찰 인사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상태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차기 삼성바이오 수사팀에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6일 청구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한 상장(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과 횡령,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사장이 자사주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 사장측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적법절차에 따라 지급된 스톡옵션과 비슷한 상여금”이라며 “상장 등으로 회사에 기여한 것이 많은 데 상여금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는 법원 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같은 대형 상장사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나름대로 소명이 충분했기 때문”이라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후 삼성바이오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개인 비리 등 별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된 장부에 따른 대출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계속 수사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혐의들도 다른 수사팀이 꾸려진 후 규명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오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취임후 곧바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급 인사도 8월 초중순엔 마무리 수 있다. 검찰은 남은 일주일 가량의 기간 중에는 물리적으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나 기소는 무리라고 보고 삼성바이오 수사팀이 진용을 갖출때까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피해 기업인 삼성에 대해 수사 일정이 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