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 처리 요청
양승조 충남지사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련 12개 안건을 포함한 7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양 지사는 이날 위원회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과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지정 당시 관할 내 연기군(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전국 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다.

이후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충남에서 13만7천명의 인구가 빠져나갔고 면적은 437.6㎢ 감소했으며 2012∼2017년 동안 경제적 손실이 2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기여하고도 정작 균형 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도청 소재지이면서도 발전이 더딘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