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와 MBC가 동시에 ‘전국 1호’ 진정 대상이 됐다. 두 곳의 직원들은 모두 ‘적폐 낙인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시간에 맞춰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근무해온 이들은 “지난해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며 “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격리된 채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달 제출해야 하는 과제는 혼자 수행했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이를 발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회사가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측은 “자원외교 사업 여파 등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라며 “전문위원 배치에 따른 직무급 감소 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임직원 단합이 절실한 위기 상황에 자신들 이익만 지키려는 것은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석유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87%다.

이날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이 접수됐다. 2016~2017년 MBC 입사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법원 판단으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은 아나운서들은 “MBC가 과거 정권에서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적폐로 몰아 업무에서 부당하게 격리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