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조계에선 2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파면에 이르는 검찰의 징계 기준이나 적발 초기 곧바로 정직에 처해지는 경찰과 달리 법원은 판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자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