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 사진=한경 DB
배우 조덕제 / 사진=한경 DB
조덕제와 그의 동거인 정모 씨가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와 정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 첫 공판이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3년 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조덕제는 정 씨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왔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된 것.

조덕제와 반민정의 악연은 20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덕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몰고가기 위해 지인이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 또한 "반민정이 허위 신고를 했다"면서 5000만 원 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은 이재포와 그와 함께 기사를 작성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고, 민사소송 역시 1억원의 맞고소를 진행하며 대응해 왔다.

'반민정이 백종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가짜뉴스는 백종원 식당이 아닌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배탈이 났으며, 식당 주인이 먼저 보험금 지급과 치료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포가 법정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재포는 원심에서 징역 1년2개월,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민사소송 역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민정을 향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던 조덕제가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