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정부는 괴롭힘 행위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실정법이 아니라 이현령비현령식의 ‘사회통념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해자 처벌 규정도 없다. 다만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 개념을 법에 처음 규정함으로써 예방 및 자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판단 기준과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으로 예방효과는커녕 자칫 인사관리 등 기업 경영에 또 하나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