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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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박한 회사 지분을 사채업자에 넘기고 유령회사에 인수‧합병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2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유정헌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PEF) 부문 대표(53)와 같은 회사 상무 유 모씨(45),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 모씨(49), 사채업자 이 모씨(48),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등 1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씨(40)와 변 씨는 구속됐다.

유 전 대표는 투자했던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회사 지분을 부정하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로부터 300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받아 투자목적법인인 시니안유한회사를 세워 2009년 와이디온라인에 543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와이디온라인이 2017년 12월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채업자들과 짜고 회사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6개월에 걸쳐 사채업자들에게 시니안유한회사가 보유한 와이디온라인의 주식 856만주 어치를 처분했다. 이 과정에긴 허위공시를 통해 유령회사인 클라우드매직이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꾸몄다. 시니안유한회사는 지난해 3월 클라우드매직에 주식 612만주를 매각해 경영권을 넘겼다고 공시했으나, 클라우드매직은 주식 대부분을 사채업자들에게 처분해 실제로 123만주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유 전 대표 등이 본 부당이득은 269억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인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허위 인터뷰를 통해 동생인 사채업자 이 씨(48)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시의원 재임 시절 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클라우드매직 대표이며,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해 전문경영인을 발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해당 인터뷰가 보도될 당시 주가는 1주당 평균 4000원 선에 달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시장에 풀면서 주가가 폭락해 지난해 12월 기준 1주당 800원 선까지 떨어져 소액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

이 씨 등 사채업자들은 지난해 3월 클라우드매직의 유상증자금 85억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8월까지 회사자금 총 154억원을 횡령해 개인 사채자금 변제 등에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대표 및 유 모 상무에게 허위 공시로 사채업자들에 경영권을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미래에셋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했으나 시니안유한회사 법인만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대표와 유 상무가 미래에셋 소속이나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래에셋을 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다”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