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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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후 7시 15분께 승객 20명이 탑승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안전펜스에 부딪혀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남산케이블카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